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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괴산군, 토양 중금속 분석 실시 -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을 확대하여 분석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토양 중금속 분석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오염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오염인자를 신속하게 정화, 복원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해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를 도입하여 토양시료 100점을 채취해 카드뮴, 구리, 수은, 아연, 비소, 납 등을 분석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분석됐다.

농업기술센터 오세화 담당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양중금속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작물 재배 전후에 필지당 3곳 이상의 지점에서 토양 500g 정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043-830-2753)에 의뢰하면 중금속은 물론 토양시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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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