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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시, 제16회 호저면민 척사대회 개최 - 원주시청


원주시 호저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대회장 이병규, 부녀회장 이명신)가 오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호저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제16회 호저면민 척사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식은 10시 30분에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면민안녕 기원제(고산리 풍물회)와 실버댄스(광격리 노인회) 공연 및 색소폰 연주 등을 할 예정이다.

식후행사에는 떡매치기와 호저춤 공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훌라후프 등 면민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제공된다.

그밖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호저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매년 척사대회뿐 아니라 환경정화활동, 결혼이민자 어울림행사, 휴경지 콩심기, 김장담그기, 경로잔치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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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