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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시, '2016 울산시 지정 공예업체' 선정 사업 실시 - 울산광역시청


이달 29일까지 구ㆍ군 추천 접수, 업체당 300만 원 장려금 지원

울산시는 "전통 공예의 계승발전 및 우수공예품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공예품의 상품화 촉진을 통한 유망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도 시 지정 공예업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은 사업장 또는 대표의 주민등록이 울산에 1년 이상인 공예 업체로서 시 단위 이상 각종 공예품대회 입상자 및 시 공예품대전 입상자,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입상자, 공예품 생산의 자질 및 생산능력 소유자 등이다.

울산시는 이달 29일까지 구ㆍ군에서 추천받은 후 각종 공예품 대회 입상 성적, 공예생산자 자질 및 생산능력, 지역특산품 등 개발 및 상품화, 품질인증 획득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서류검증 및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1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예업체에는 지정패와 업체당 300만 원의 개발 장려금을 지원하여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발전 및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지역 공예업체는 도자공예(52개사), 금속공예(6개사), 목ㆍ칠ㆍ먹공예(10개사), 섬유공예(17개사), 종이ㆍ한지공예(8개사), 기타 공예(4개사) 등 총 97개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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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