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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보상 추진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대해 2월 말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 구월농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으로 이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전에 따른 보상부지는 총 190,671㎡(대지면적 173,188㎡, 훼손지면적 17,483㎡)다. 보상이 완료되면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내 편입대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오는 2월 말경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 등에게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 진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 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토지보상 공고를 통해 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열람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진행해 하반기 중으로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 보상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시설보상팀, 032-440-5172~6)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보상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편입대상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등과 관련한 토지소유주 및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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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