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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성군, '2016 보성차밭 빛 축제' 설 연휴기간에도 운영 - 보성군청



오는 2월 6일부터 4일간 귀성객 볼거리 제공


전남 보성군은 "겨울철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보성차밭 빛 축제'를 설 연휴기간인 오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해 12월 11일 화려한 점등식을 시작으로 45일간의 겨울밤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았던 보성차밭 빛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나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을 맞아 귀성객과 외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설 연휴기간 중 4일간을 추가 운영키로 했다.

보성차밭 빛축제는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연인원 120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지역 경제에 약 605억 원의 직ㆍ간접 생산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보성과 인연이 깊은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스토리텔링화하고 율포솔밭해수욕장 인근의 낭만의 거리에 제2축제장을 열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추억을 선사함으로써 겨울철 명품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보성차밭 빛축제는 겨울철 보성관광 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었으며 녹차 판매와 숙박, 음식업소 이용객 증가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

보성군은 오는 설 연휴에도 추가 운영하여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관광객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보성군은 지난해 빛축제 점등식에 맞춰 축제장 인근에 5만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의미하는 녹차수도 보성군의 상징조형물인 '힐링리프'를 봇재에 세웠다.

초록의 찻잎에 이슬이 맺힌 형상의 '힐링리프'와 함께 지난해 11월 개관한 보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이며 복합문화공간인 '봇재'도 귀성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오감을 만족시키며 힐링의 공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민족고유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 친척들과 함께 빛축제장을 찾아 '힐링리프'의 초록 불빛도 감상하고 '봇재'에서 향기로운 차도 마시며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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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