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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

- 사전 예방활동 실시, 사후 제제 강화,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 게시
- 사후 제재 강화…봉사활동 실시,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혜택 제한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 강화를 골자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16년 10월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또, `19.06.25.「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으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세부적으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19년 8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에 `16년 11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비위가 `20년도에는 2건까지 줄어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공직자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전북도는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에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음주운전이 관대한 음주문화와 그릇된 윤리의식 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내부 전산망에 음주운전 예방 안내문 게시, 각종 회의 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휴가철·연말 연시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안내 방송과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적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에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기초지자체도 자체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토록 권유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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