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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섬진강댐 등 전국 댐 하류 수해 5개 도 수해" 신속 배상 공동건의문 제출

- 청와대·기재부·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국비 전액 배상 요청
-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등 5개 시·군 799억원 규모 피해 해결안돼 주민들 고통 호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댐 등 전국 댐 하류 수해 5개 도가 청와대와 기재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속한 전액 국비 배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전북도는 18일 전남도와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등 5개 도에서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에 대해 청와대와 기재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신속한 국비 전액 배상을 공동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에 전국적으로 3,757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8,4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하였으며, 도내에서는 남원‧임실‧순창‧진안‧무주 5개 시‧군에서 799억원 규모의 피해액과 2,200여명의 수해민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21. 8월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통해 국가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홍수피해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수해의 원인을 ①법제도의 한계, ②댐 운영 미흡, ③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④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 등 수해 지역 5개 도는 홍수기 홍수조절 운영능력 부족과 예비방류의 미흡, 방류량과 시기조절의 실패가 작년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며 미흡한 댐 운영과 급격한 댐 방류로 지자체는 대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홍수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에서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전액 배상하여 줄 것을 한 목소리로 건의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히 국비 배상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에서 기관별 책임 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기관별로 배상을 나눌 경우 기관별 책임회피와 소송 등으로 배상 지연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해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다”라며 국가 전액 배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편, 도내 5개 시·군 주민대표들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완료했으며,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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