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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간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전북도·전북경찰청·교육청·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강화 모색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 다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청‧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현장 경찰관이 참여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 앞서 지난달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아동, 여성, 장애인 안전대책과 이륜차 등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이 중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추가논의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관련 규제는 강화하고 있으나 CCTV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설치 완료된 카메라를 조속히 지자체에서 이관받아 최대한 가용률을 높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습관 생활화 유도를 위한 학부모 등에 서한문 발송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현장 조사 시 업무개선 방안으로 교통사고 현장조사 시 사고의 직‧간접 영향을 미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교통조사팀과 지자체 담당부서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불법 주‧정차 영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사관이 지자체에 현장 사진, 위반 차량 사진 등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 후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과실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지자체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는 회전형 CCTV, 고정형 CCTV 위주로 설치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범죄 우려 취약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전방향 동시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능 보강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야간 현장경찰관과 지자체 협업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에 특별사법경찰관의 24시간 근무체계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인력 및 예산,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 고려 시 24시간 현장 신속대응팀 구성‧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도, 전북경찰청,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걸맞은 실효성 높은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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