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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남경찰, 드론 비행시 관제권·비행금지구역 확인 후 비행 당부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드론 비행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은 전라남도,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통해 무안공항 주변 도로표지판 유휴 뒷면을 활용드론 비행 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는 드론 보급의 대중화로 비행금지구역인 공항 주변에서 여행객들의 불법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기존 표지판의 뒷면에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표지판 뒷면 미관 개선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

 

관제권(공항주변 반경 9.3Km)이나 비행금지구역(원전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시 조종사에게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남경찰 관계자는 “드론 비행금지구역, 특히 공항 관제권 내에서 비행으로 인한 단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드론 비행 전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 등을 이용해 비행 가능지역인지 확인 후 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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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