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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 선정하고 온누리상품권(3만 원) 지급
-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 없는 시민 대상 무작위 추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7일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200명을 선정해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납세자보호관의 입회 하에 공정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을 해 완산구 100명, 덕진구 100명을 선발했다.

 

시는 추첨결과를 전주시청과 완산·덕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1명 당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납세의식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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