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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정부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받아

-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
- 보상금은 분기별 최대 1억 원…국세청 과세자료 활용해 손실규모 산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손실보상금’을 27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분기별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급한다. 일평균 손실액 및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보정률 80%를 고려해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해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손실보상 신청은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접수는 접수처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1주일 뒤인 11월 3일부터 시군 전담창구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통합관리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시군 전담창구에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시군 담당자가 시스템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 신청‧접수가 완료된다.

 

보상금액에 부동의해 재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와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참고3)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자체별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임시 인력을 배치해 시군청 사무실 및 로비 등에 별도 전담 접수창구를 설치해 지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기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에 문의하면 된다.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창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전북도에서도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의 콜센터(1588-0700)를 ‘손실보상 전북 콜센터’로 한시적으로 운영해 신속한 지급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는 전주, 완주 갈산리의 유흥시설업종에 최대 8일간 이뤄졌다. 영업제한 조치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식당 카페 등 영업장에 최장 74일간 이어졌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전북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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