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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환경] 임실군, 돼지농장 축산 분뇨 하천에 그대로 흘러 "신고해도 솜방망이"

- 제보자, "백날 찍고 신고해도 과태료는 고작 100만 원... 수지 맞네"
- 농장주, "축산 폐수가 흘러내려 간 것 '인정' 많은 양은 아니고 너무 과대 포장한 것"
- 군 행정, "경찰에 고발 조치... 행정명령(고발)이 능사가 아닌 농장 주인의 시설 개선 의지 있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지난 10월 12일 임실군 성수면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축산 폐수가 여과처리 없이 구거에 그대로 방류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 A씨의 말에 따르면 비가 내리는 11일 저녁 10시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 날이 밝아 구거를 확인해 보니 축산 폐수가 흐르고 있었으며, 오전 9시가 넘어서까지 내려 왔다고 말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은 농장의 관리를 위하여 하천 옆 농막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잠도 그곳에서 잔다며 농막에서 5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하천에 흐르는 돼지 분뇨 냄새는 쉽게 맡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전날 10시부터 흐르기 시작한 폐수는 다음날 오전 9시가 넘어서까지 흘렀으니 그 양도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보자 B씨는 그날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이 임실군청에 신고했는데 “백날 찍고 행정에 신고한들 처분은 고작 100여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인 것 같고 고발조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해마다 신고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가중되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과태료가 껌 값인 몇만 원이라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에 의하면 실제 지난 2016년도부터 행정 과태료 처분은 3회로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 됐고, 행정에서의 고발 조치는 4회를 받아 민원에 비해 총 7회에 그쳤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작은 굴착기로 구거 바닥을 파 보이며 이 구거는 작년 가을걷이 끝나고 준설을 했던 곳인데 축산분뇨가 바닥에 침전되어 모래와 섞여 썩어가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분뇨로 인한 악취와 폐수로 더운 여름에도 문도 열어놓지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조건 돼지농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일인데 냄새 안 나고 똥물 내려오지 않게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과 웃으며 상생하는 것이 자신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돈사농장 주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구거에 축산 폐수가 흘러내려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양이랄 것도 없고 퇴비사 입구를 둑처럼 막아 돼지 분뇨를 모아 놓았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미세하게 흘러나온 것 같다며,” “그분들(제보자)이 말한 대로 많은 양은 아니고 너무 과대 포장한 것”이라면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손석붕 과장)는 해당 돈사농장은 1년에 2회 이상 장마나 비가 올 때 수시로 민원 발생하는 곳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내렸다며, 직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해당 사항을 모아 10월 1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조치는 고발이 최후 수단인데 아쉬운 점은 행정명령(고발)이 능사가 아닌 농장 주인의 시설 개선 의지가 우선이라며, 임실군에 비협조적인 농장 주인에 대하여 이번 건을 빌미로 축산과와 협의하여 시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농장주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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