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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AI 방역 강화... 발생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 시ᐧ군 주요 도로에 설치…14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 및 오리농가 사육제한도 병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동절기 철새로부터 유입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고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15일 전북도는 오염도가 높은 축산차량의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거점소독시설을 기존에 14개소에서 이달 말까지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는 철새도래지 소독 강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도 함께 추진한다.

 

도내 철새도래지(7개소)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한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위험지역에 사육중인 오리 60만 수를 선별해 동절기 사육제한도 실시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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