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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 ‘단위거점 관리기관 협의회’ 개최

- 국가혁신클러스터 21개 지구 관리기관…도, 시・군, 유관기관 등 참여
-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신규 정책 발굴 등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5일 완주 스마트농생명 오픈랩에서 전라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클러스터 내 21개 지구의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단위거점 관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거점을 연계해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도부터 전북 혁신도시 포함한 직경 40km내 전주‧익산‧완주‧김제‧군산 지역 내 산단/농공단지 등 21개 지구를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해 스마트 농생명융합산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기술 및 전후방 연계 육성산업 개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실증프로젝트․사업화 지원, △지역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고도화, △글로벌 연계, △기업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으로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2년 종료된다. 이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위거점 관리기관 협의회 주관기관인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관리원,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향, 행정제도 개선방안, 신규정책 발굴 등을 포함한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3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송금현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이번 협의회가 지자체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닦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전북국가혁신클러스터와 전북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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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