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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번기 인력부족 해결위한 제도개선 촉구

- 현 제도 농업 특성 반영 못해 활용비율 낮고 인력난 가중 지적
- 소멸지역특별법 제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대책 촉구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운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2021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서면심의를 통해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제안 설명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을 지탱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의존성이 높은데 제도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의 공급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입국에 차질이 생기는 등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계절근로자제도가 있는데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활용비율이 낮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부문에 한해 지역조합과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해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주거·교통·의료·교육 및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을 통해 지방소멸위기대책을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에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 당사자간의 원활한 분쟁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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