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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양봉농가 등록률 84%... 1,454농가 등록 완료

- 내년부터 미동록 농가가 양봉산물 생산 및 판매하면 과태료 처분
- 양봉산업 육성 위한 정책도 등록농가 중심으로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에 따른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1,724농가 중 8월말 기준1,454농가가 등록을 완료해 등록률 8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전체 양봉농가는 ’20년말 기준 2,225농가다. 이 중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 혼합 사육 시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 1,724농가가 등록대상이다.

 

도내 양봉농가 등록률(84%)은 전국 시도 평균(60%)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는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 양봉농가가 포함된 것을 포함해 각 시군 담당부서 및 양봉협회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 가능했다고 전북도는 평가했다.

 

전북도는 올해말까지 양봉농가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등록을 독려하고, ‘22년부터 미등록 농가가 양봉산물・부산물을 생산 ·판매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양봉산업 육성 5개년(‘21~’25) 계획을 중심으로 세밀한 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삼락농정위원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 발전방향도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양봉농가 등록으로 산업관리 체계의 기초가 마련됐다”라며, “내년부터는 양봉 관련 보조사업을 등록농가로 한정해 추진하는 등 등록농가 중심으로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봉농가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20년말 기준 등록 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거주 및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294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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