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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조상 땅 찾기 부동산 특조법 서비스' 도민의 재산권 행사 도와줘

- ‘조상땅 찾기’ 2,883필지, 321만3천㎡의 토지정보 제공해
- ‘부동산 특조법’ 관련 토지 5,341필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 현황을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 유무와 토지 소재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전북도는 2021년 현재 서비스를 신청한 1,524명에 대하여 2,883필지 321만 3,000m2 상당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며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

 

상속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하여 도 토지정보과나 시‧군청의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하면 토지 소재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토지 15,549필지, 건물 132건에 대하여 검토·확인하여 토지 5,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토지와 관련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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