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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TF구성' 본격 가동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주택관리사협회 등 민간참여 TF 구성·운영
- 도내 최초 상생협약 체결, 인식개선, 휴게시설 정비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타 지역의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폭행으로 인해 경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도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다.

 

전북도는 올해 3월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폭언, 폭행 등)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신고 및 보호 등) 사항을 마련하였고, 4월에는 공동주택 단지별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주와 군산지역 아파트 단지와 상생협약 3건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한다.

 

상반기보다 더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을 단장으로, 민간기관인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행정기관인 전북도 3개부서(주택건축과, 인권담당관, 기업지원과)가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9일 첫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사항과 분야별 역할분담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반기에는 상생협약과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설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휴게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분야별 추진방안으로는 우선 상생협약을 확대 체결하고,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근로자의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또한, 인식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1회 단지 내 입주민 상호존중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문안을 작성하고 홍보물(포스터, 영상)과 함께 배포한다.

 

특히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실제 휴식이 가능토록 휴게시설 정비 및 비품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TF는 향후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사항 추가 발굴 및 관련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TF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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