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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서

- 전북도, 14개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재포장‧과대포장 합동점검
- 포장기준 위반업체에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경감 및 불필요한 자원낭비 방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재포장 및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포장 및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으로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과대포장 의심제품 82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3건 적발하고 위반업체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에 처분요청 조치한 바 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과대포장 등으로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소비자들도 실속 있고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소비문화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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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제2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 개최…장정미 씨 등 21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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