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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명예감시원과 함께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실시

- 미·거짓 표시 1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과태료 부과
- 합동점검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원산지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며, 이 외에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 및 지도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맞이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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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제24회 장한 아내상' 시상식 개최…장정미 씨 등 21명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유을상)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제24회 장한 아내상'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한 아내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상이군경의 배우자로서 남편의 치료와 재활을 헌신적으로 내조하고, 자녀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2001년 제정돼 2002년 첫 수상자 19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74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을 비롯한 주요 보훈단체장, 수상자 가족 및 상이군경회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심사 보고, 시상, 축사, 수상자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 중 장정미(56) 씨는 군 복무 중 중상을 입은 1급 중상이자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것은 물론, 이웃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씨를 포함해 총 2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이군경회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헌신 뒤에는 가족의 희생이 있다"며 "이들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예우하는 것이 곧 애국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