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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나서

-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 평가 시행(`21.8.2.~9.16.)
- 법정 시설·인력·장비 기준 및 대응능력 평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오는 9월 16일까지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법정 기준, 응급의료서비스 대응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의 과중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표 간소화와 서면 평가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2일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8월 현재 8개 기관(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지역기관 2)의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남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9월 16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A, B, C등급으로 결과가 정해지며, 평가 등급별, 응급의료기관 종별, 내원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충족 미달인 C등급을 제외하고(응급의료취약지역 예외) 매년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적 수준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소통으로 2019년 85%였던 평가 충족률을 2020년 100%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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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