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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추석명절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 합동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21. 8. 30. ~ 9. 10.(2주간)
- 대상업소 : 총 120개소(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추석 명절 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석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2주간 선제적 방역 및 위생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의 시기적 특수성과 단속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건강증진과, 시‧군 위생부서, 지방식약청, 생활안전지킴이(민간참여감시원)가 협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인 추석 명절 다소비 식품으로는 떡류, 한과류, 축산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120개소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소독 여부 등 기본 방역수칙 및 지역에 따른 단계별‧시설별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준수 여부 등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고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추석 명절에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위생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함께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및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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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한옥문화비엔날레, 한옥과 달·빛·색 조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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