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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선배공직자들, 신규공무원 멘토로 나서

신규공직자 위한 실무역량 강화교육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최근 1년 이내 임용된 시설직렬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6일 중앙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2021년도 시설직렬(토목, 건축, 지적) 신규공직자 22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오늘 27일에는 2차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배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 자료를 만들어 실무능력 향상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시설직렬 신규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적응능력을 강화하고 선배, 동료 간 인적네트워크를 맺어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관련 법령, 업무추진 체계, 주요 인허가 처리 절차, 각종 민원대응 요령 등 신규직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 신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외에도 동료와의 소통시간, 공직생활 Q&A 등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도왔다.

 

신세희 건설안전국장은 “외부강사가 아닌 선배공무원들이 교육 자료를 만들고 강의함으로써 신규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선후배 직원 간 소통이 활발할수록 신뢰가 쌓여 조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신규임용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로 직원 간 소통과 교류가 적었다.”며 “앞으로도 신규직원들의 공직생활 적응과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건설안전국 주관으로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6개 부서에서 각 1시간씩 전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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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