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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

- 깨끗한 축산 양돈농가 36개소에 제공…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스마트 축산농가 개선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선다.

전북도는 23일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오는 12월 말까지 양돈농가 36개소에서 시범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되는 제품은 전주시 소재 ㈜일루베이션에서 만든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다. 3D 카메라를 활용한 돼지 체중 측정기로, 기존의 스톨 저울로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CT 장비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약 3억 원 상당의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무상으로 받은 바 있다.

 

전북도는 이들 제품을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양돈농가 중 36개소를 선발해 시범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혁신제품의 정확도, 측정 시간, 노동력 감소 등을 평가한 후 최종 양돈농가에 소유권을 이전 및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등 기업 성장을 돕고 양돈농가에 신기술 축산장비 보급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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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