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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 양 기관장, 도와 국가기관 연결하며 지역 발전과 문제에 적극 도와
- 이호인 전주대 전 총장,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게도 명예도민증 수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23일 전북도청에서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문성인 검사장은 올해 6월 취임 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올해 4월 취임 후 국가정책을 지역에 전파하고,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송하진 지사는 “문성인 검사장과 김장회 인재개발원장은 지자체와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기관장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과 문제 해결에 애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 외에도 도내 최초 평생학습 단과대학 설립 등 대학자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호인 전주대 전 총장과 도내 중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서 그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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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