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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1개소 대상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출입명부 의무 관리 점검
- 위반업체에 벌금 부과 및 운영 중단 등 엄정 조치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과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 데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대형점포는 매장 내 개별점포에서 출입명부를 따로 관리했으나 매장 자체는 유동 인구 및 출입구가 많아 방역관리에 애로가 있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중수본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도내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1개소, 대형마트 14개소, 쇼핑센터 6개소 등 총 21개소다.

 

점검반은 출입명부 작성,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시식 금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출입명부 작성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 관리자 면담을 통해 출입구별 교대 인력배치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10일 이내 운영 중단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고객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점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강화된 방역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방문객이 많은 대규모 점포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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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