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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생태관광지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네이밍 공모

-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전북 소통대로’온라인 접수
- 생태관광지별 1개 총 12개 선정, 2021. 8. 23 ~ 9. 10 공모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그간 육성해온 도내 생태관광지의 대내외적 대표 이미지를 확립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브랜드 네이밍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면서 특색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브랜드 네이밍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순수 창작물로 타 공모전에서 입상, 유사작품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정책소통플랫폼 ‘전북 소통대로(https://policy.jb.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적합성, 창의성, 홍보성, 대중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오는 10월 중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 12명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최종 선정된 네이밍은 향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써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자료와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허전 환경녹지국장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 전북 생태관광지를 대표하는 참신한 브랜드 네이밍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및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자연생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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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