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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 점검

- 무인성인용품점 출입장치 설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집중 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도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펼친다.

 

20일 전북도는 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과 합동으로 무인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4주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기존에 음식점,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감시순찰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무인점포 등이 늘어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감시단은 처음으로 무인성인용품점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감시단은 무인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장치 설치 여부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무인 판매업소는 출입자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업소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이 성인용품판매점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출입 횟수마다 3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건당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무인성인용품점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실시해 도내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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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