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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sw융합클러스터 2.0 "순항중" 밝혀

- 지역 특화인 ‘농생명’산업에 디지털의 옷을 입혀 ‘스마트 농생명’ 산업으로 탈바꿈과 동시에 SW융합 산업을 육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 산업에 DNA 기술을 접목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SW)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SW융합클러스터 2.0(2단계)’사업이 순항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북 SW융합클러스터 1.0(1단계, ‘15.~’19.)을 통해 농생명 분야에 SW를 적용하여, 기술개발과 기술 상용화 지원, 이를 통한 창업지원 등 농생명 SW융합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그간, 1단계 사업을 통한 성과(SW․ICT기업 210여개사 증가, 직접창업 54개사, 신규고용 550여명 등)와 기반을 활용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년도부터는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추진에 매진중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기반의 스마트팜 비즈니스 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24년까지 5년간 총 14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①플랫폼 구축, ②SW융합 사업화 지원, ③네트워크 활성화, ④인력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농생명 분야에 인공지능(AI),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 농생명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국내 농업 SW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의 스마트팜 보급 정책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왔고, 보급률과 성공률을 높이고자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 전 분야에 SW융합이 활발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사용자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을 작년에 설계하였고, 올해는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이 가능하도록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농축산물의 생육 및 환경․경영데이터, 납품 및 이력 관리, 농기계 운행․사고발생 데이터 등을 수집 중으로, 향후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농생명 분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운영이 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고자 사업화 지원도 추진한다.

 

도내 특화 품목․품종 등에 대한 스마트팜 농가 현장의 데이터를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거래, 공유 활성화로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11개사, 22억원을 투입하여 사업화 분야를 지원 중으로, 도내 농생명 IT/SW기업에게 지속적인 확대 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빅데이터 활용과 중요도는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이 잘하는 농생명 분야에 SW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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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