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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산림사업장 안전관리·교육 강화

- 산림토목,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림보호 4개 분야 안전점검 실시
- 폭염특보 시 작업 지양해야…사업장 안전의식 확산에 최선 다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전국적 폭염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벌·진드기·뱀 등 독충류에 쉽게 노출되고 강한 직사광선으로 일사병·열 경련 등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교육 강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대상을 산림토목, 숲가꾸기, 산림휴양, 산림보호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13일 전북도는 여름철 산림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 숲가꾸기(풀베기) 사업 현장에서 작업원, 감리·현장대리인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능인훈련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사고, 열사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폭염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작업시간 탄력적 운영 ▲현장 작업시 15~20분 의무적 휴식 실행 ▲응급약품, 식염수, 체온계, 음료, 응급조치용 얼음 현장비치 ▲폭염특보 시 12시 이후 작업 지양 ▲도급사업 기간 연장 대책 ▲근로자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호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임업재해 감소와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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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