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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실태 점검 등 감염균 확산 차단에 총력

- 경기, 강원 등 발생·위험지역 돼지 생축·분뇨 반출입 금지
- 양돈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8대 방역시설 설치 조사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지역 반출입 금지와 농가 방역실태 점검 등 감염균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원도 고성 양돈농가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전국 확진 사례는 돼지농가 18건, 야생멧돼지 1,518건이다.

 

이에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보를 SMS(문자) 등을 통해 농가에 신속히 전파했다. 돼지관련 농장 종사자나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8월8일 6시~8월10일 6시, 48시간)도 긴급 발령했다. 명령위반 의심차량은 조사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생·위험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지역 35개 시군 돼지의 생축·정액·분뇨·사료 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농장 사육돼지, 축산시설, 포획멧돼지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왔다. 아직까지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없었다.

 

이와 더불어 전북도 자체적으로 7월 20일부터 5주간 도내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가별 축산차량출입통제와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외부인 출입금지, 손수레·삽 등 기자재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도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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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