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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각종 개발행위 심의안건 처리" 30일 이내로 파격 단축

-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해 주민 불편 최소화
- 심의안건 처리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 구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12일부터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에 대해 30일 이내로 파격적으로 단축 처리한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완주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고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혁신적인 단축에 나설 수 있게 돼 인·허가 처리기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다.

 

특히,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협의회 신설은 각종 인·허가 등 의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개발행위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 시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을 소집해 복합민원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유연평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등 관련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계획조례"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총 72조에 부칙으로 이뤄진 "완주군 계획조례"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7월 제정 이후 주민 편의 차원에서 23회에 걸쳐 일부 개정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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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활동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31일 이주배경 청소년의 진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상공회의소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공모사업은 삼성꿈장학재단이 주관하는 ‘배움터 교육지원분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잇다 프로젝트’라는 장학사업 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모사업이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으로 안산시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 진출을 돕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사항에 대해 담았다. 이번 협약서는 안산상공회의소에서는 취업 전 실습 및 실무기술 등의 현장학습 연계 등을 지원하고,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사업의 책임자로서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두 기관 외에도 ▲인천폴리텍대학교(직업훈련분야) ▲(주)도로(진로교육등분야) ▲청년센터‘상상대로’(취업준비,자조모임분야) ▲여성인력개발센터(진로교육등분야) 등 4개 기관과도 협력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