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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미스터빈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

- 미스터빈, 수익금의 일부 국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원 동참
- 좋은이웃가게, 굿네이버스 대표 나눔 캠페인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참여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미스터빈(대표 양대영)과 함께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목), 밝혔다.

 

미스터빈은 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참여하여 매장 수익금의 일부를 국내아동권리보호사업을 위해 후원한다.

 

좋은이웃가게는 지구촌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거나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굿네이버스의 대표 나눔 캠페인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나눔의 참여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자영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신 미스터빈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대영 미스터빈 대표는 “굿네이버스 대표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국내 위기가정아동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지역 내 좋은이웃가게 동참을 희망하는 매장은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063-283-139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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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