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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토종 붕어 무상 방류

- 도내 7개 시․군 주요 하천․저수지에 토종붕어 30만마리 방류
- 자원 조성으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와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토종 붕어 30만 마리를 도내 7개 시·군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어린 토종 붕어 30만 마리를 도내 7개 시·군 하천과 저수지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군산시 옥구저수지(5만 마리), 익산시 낭산저수지(5만 마리), 완주군 만경강(4만 마리), 무주군 남대천(3만 마리), 장수군 금강(4만 마리), 순창군 섬진강(4만 마리), 부안군 유유제(5만 마리)에서 일제히 이루어진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붕어는 자체에서 사육 관리 중인 붕어 어미로부터 5월에 수정란을 확보하여 약 3개월간 4cm 이상까지 건강하게 성장시킨 것으로,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20cm 내외의 크기로 성장하여 도내 어업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붕어는 우리나라의 흔한 민물고기 중의 하나로 전국 호수나 하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이며, 돌이나 수초에 붙은 미생물과 물속에 사는 곤충 같은 작은 동물들도 잡아먹으며, 수중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칼슘과 철 함량이 높아 발육기 어린이나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 효능이 있으며, 무더운 여름에 지친 기력을 회복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라북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붕어 방류로 내수면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 및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토산어종의 자원증강을 위해 다양한 어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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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