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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익산 상가 침수 피해' 재해구호기금 지원

재해구호기금에서 총 4억 2백만 원 지원…201개 상가당 200만 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익산 상가에 총 4억 2백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고 익산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상인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에 앞서 익산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조사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백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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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