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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획재정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 밝혀

-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단축 방안 반영
- 지자체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처 9월중 확정·고시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개항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방식이 적용되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온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주무장관인 김현미·노형욱 전·현직 장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국토부를 수시로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적용되면 설계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이 이뤄져 2022년 하반기 착공, 2028년 개항인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1년이상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호남·제주지역과의 예산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 방침을 밝혀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지사는 “사업추진 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함께 공기단축 방안(턴키 발주)이 최종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이번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은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 권역 내 항공수요처리를 가능하도록 시설규모 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 계획(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 및 남북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항 등)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며 국토부는 8월 23일까지 지자체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예타면제사업에 포함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 거쳐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는 2019년 사업적정성 검토시 보다 여객터미널, 계류장 1대 증가(4대 → 5대), 주차장 용량 등 총 건축면적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E급 대형 항공기의 취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3,200m 기준으로 공항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항공이용 불편 해소와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목표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국제공항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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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