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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적극 협업 업무협약

- 전라북도 국제개발 협력 분야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이 전라북도의 국제개발 협력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3일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전라북도 국제개발 협력 분야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이영호 센터장,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류경선 원장, 문경연 부원장을 비롯하여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양 기관은 △ 전북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 전북도가 참여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공동발굴 및 사업 운영을 위한 협업 △ 기타 전북도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기반 공고화에 필요한 분야 내 협업방안 강구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이영호 센터장은 “전라북도는 최근 KOICA 국가 공모사업 다수 대응·참여로 개발협력사업 수행 기반 마련에 착수한바, 지역 내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전북도 개발협력 분야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과 협업에 적극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국제교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발 협력사업 공동발굴 및 참여를 위해 적극 협업할 계획임에 따라, 전북도 개발협력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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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