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전북

전북도, '방역수칙 비웃는 얌체 업소' 출입문 강제 개방 강력단속

- 단속일시 : 2021. 7. 28 ~ 8. 2(주말포함 22시 이후)
- 위반업소 : 5개업소(22시 이후 집합제한 위반,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5개 반, 7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36개 업소를 점검해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22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9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군산시 나운동 유흥업소 거리, 주변이 모두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이던 중 한 업소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치자 업주로 보이는 한 명이 재빨리 계단을 통해 달아나려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도청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 일단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