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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전남도, 댐 하류 수해보상관련 환경부장관 면담 '특단의 대책 마련 요구'

- 원인조사용역에 결과에 강력반발, 전북도 전남도 공동 건의서 제출
- 신속한 국비 보상 및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하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양 지방정부는 수해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전북도는 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169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지난 27일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며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되자 해당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역 결과대로라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기관별 책임 소재를 나누기 어려우며, 기관별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임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관 부처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신속히 수재민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담은 공동 입장을 전달했다.

 

양 지사는 환경부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재발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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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