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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폭염대책 추진

-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4,547개소) 운영 및 냉방 비 지원
- 폭염 시간대 논‧밭 작업 금지 안내 및 이장 순회 활동 강화
- 폭염,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한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코로나19와 계속되는 무더위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수급자 등 위기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전북도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복지회관 등 평소 자주 활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곳 4,54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9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열대야 발생 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물품 비치, 쉼터 내 취식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이 불편한 거동 불편자 및 독거노인들에게는 안부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 체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며, 기온이 가장 많이 높은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논밭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해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타 기관 정보를 활용해 폭염,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한 위기가구 등을 발굴하여 긴급 복지비 등 사회 보장급여를 지원하며, 주간 순찰반 편성을 통한 순찰 강화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식음료 제공 등 노숙인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취약 아동의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286개소), 다함께 돌봄센터(26개소)의 이용시간 확대와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는 의료진과 검사자들을 위해 에어컨‧냉방기‧넥밴드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였고

 

외부 대기 줄에는 그늘막 설치와 귀가 시 냉음료를 제공하는 등 폭염대비 안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대기자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가능한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 후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과 동시에 폭염으로부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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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