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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마을계획 추진단 지역사회 발전 표창

-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유공 인정
- 김이재(전주4)도의원 추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는 30일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활동 유공자 11명에 대해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했다.

 

오늘 표창을 받은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6명(송은겸, 안인숙, 유지희, 이광우, 이광희, 최창열)과 서신동 마을계획추진단 4명(김나리, 김정호, 이선희, 진희경)은 활발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한편, 원광대학교 소속 변신규 지도자는 전북 체육발전과 볼링 위상에 공헌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서신동 마을계획 추진단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주민 모임으로 2020년 서신동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서신동 주민 커뮤니티‘서로가’조성, 서신동 둘레길 조성, 서신동 테마별 공원 13개소 조성, 착한소비 챌린지, 방역물품 기부 등 활발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오늘 표창의 추천 위원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애쓰는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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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