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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위원장,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년정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 도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의 장 마련
- 청년들의 원하고 꼭 필요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위원장(행정자치위원회, 군산4)은 지난 28일 도의회 2층 의원총회실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청년들의 건의 사항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활성화 방향과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 사업내용을 청취하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도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신현영 대도약청년과장이 21년도 전라북도 청년정책 추진상황과 청년정책 활성화 방향을 설명하고 박규민 전북청년허브센터 팀장이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허브센터의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서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이정하, 백정록, 함정훈, 김찬미, 장선재, 김은총)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업무를 이관,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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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