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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하반기 3단계 공공일자리 사업 "취약계층 3,000명에게 일자리 제공"

- 저소득층, 실직·휴폐업자,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 참여자 대상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컨설팅 병행 예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가 하반기 3단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번 일자리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과 시급한 방역수요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도는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추경으로 총사업비 80억 원 중 90%인 72억 원을 확보해 3,000여 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무 분야는 대국민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환경개선, 공공서비스 지원 등이며, 근무 기간은 9월부터 3개월간이다.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와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이다.

 

다만,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8월 초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해 8월 중 참여자를 선발하고 9월부터 근무지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설명회와 일자리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등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상반기 1~2단계로 국비 120억 원 포함 총 150억 원을 투입하여 3,140명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한 바 있다.

 

전라북도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은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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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