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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유흥시설․단란주점 등 휴양지 방역수칙 위반 도․시군․경찰 합동단속 실시

- 여름철 휴가지 주변 유흥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수칙 단속
- 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로 일선 경찰의 합동단속 지원요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주요 도시 4개 지역은 거리두기 3단계, 기타 11개 지역은 2단계로 격상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휴가철 방역관리를 위하여 도․시군․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자치경찰위원회에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 확산세의 영향으로 비수도권 환자발생 비중이 40%를 넘으면서, 도 역시 4주째 환자증가 추세에 있는데 휴가철 이동량 증가 및 소규모 모임 확대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여름 폭염으로 인한 실내활동 증가 및 냉방기 사용 증가로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 조성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휴가철 관광지 주변 유흥시설 등의 이용자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8월 8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단속은 휴가철 이동량이 많고 젊은층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을 선별하여 방역 위험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교육청도 협력하여 학원․교습소 등 이용자 방역수칙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도권 강습 왕래자 등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주기적 진단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최근 환자발생은 확진자 접촉에 의한 발생이 45.5% 집단감염이 20.5%,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13.9% 등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이용시설 중 학원․교습소 20.4%, 유흥시설 13.5%, 실내체육시설 12.5% 등으로 발생 했다.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7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기하여 일선 시군 단속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역 점검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위원회의 협력을 당부하였고, 4차 대유행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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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