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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민주화운동의 선도지 전라북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자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ㆍ15부정선거에 대한 전국 최초 시위,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계엄포고에 대한 반대시위 등이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선도지”이다. 그리고 “4ㆍ19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나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의 민주열사들이 바로 전라북도 출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전라북도가 민주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전라북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은 특정일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기념사업 형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따라서 현행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단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민주화 운동 계승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이나,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덧붙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적이 큰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ㆍ확대하고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도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민주화운동의 선도지인 전라북도가 자긍심을 갖고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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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