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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농가의 고충 청취' 현지의정활동 추진

- 정읍의 명품 단풍고춧가루 생산 신태인농협,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3일 정읍시 소재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26년간 청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인 고추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농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풍고춧가루는 15개의 공정 과정을 거칠 만큼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특수 가공에 의한 살균처리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의 특허 기술을 도입,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고춧가루 주원료인 건고추를 100% 우리 지역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년 12월말 기준 95톤의 가공실적을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계약재배 수매량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정읍고추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단풍고춧가루는 지리적으로 명품 고추 재배에 최적화된 기온과 일교차로 정읍 고추만의 단내 나는 매운맛과 향이 일품으로, HACCP 인증과 2021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될 만큼 위생뿐만 아니라 맛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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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