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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철수 도의원, 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도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농산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년(1.08%)대비 0.32%p 증가한 1.40%(분석건수 7,111/부적합건수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출하 전 잔류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와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7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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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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