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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귀어하기 좋은 지자체로 자리매김 '맞춤형 정착프로그램' 등 지원

- 해양수산부‧통계청 발표 2020년 전국 3위, 귀어인 102명 집계
- 시군별로는 부안군(57.8%), 연령대는 50대(33.3%)가 가장 많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22일 전라북도는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어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내 귀어 인구는 94가구 1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967명 대비 10.5%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남(319명), 충남(314명)에 이어 전국 3위다. 2019년 대비 귀어인은 16명(18.6%), 귀어가구는 14가구 (17.5%) 증가했으며, 순위는 전국 4위에서 3위로 올랐다.

 

귀어인 102명 중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59명(57.8%)으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4명(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예비 귀어‧귀촌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수도권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촌유치 홍보 및 상담, 수요자 맞춤형 정착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하여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만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에게 어촌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도 귀어인이 해양수산부 주관 전국 4명을 선발하는‘2020년 우수 귀어‧귀촌인 선발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전라북도 서재회 수산정책과장은 “전북도가 귀어하기 좋은 환경임이 귀어인 통계에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 등을 발굴·지원하여 귀어·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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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