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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도,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 총력

- 방역관리 실태점검, 범죄예방 순찰강화 및 이용객 준수사항 홍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7~8월)을 맞이하여 방문객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해수욕장, 관광지, 교통시설, 상가 밀집 지역 등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이다.

 

전북도는 시·군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공중화장실 방역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화장실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의 수시 소독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화장실 출입구 바닥 2m 거리두기 간격 표시, 이용수칙 안내문 게첨 등 시설 관리 병행과 함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변기 뚜껑닫고 물내리기’,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하기’ 등 이용객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비상벨, CCTV, 경광등) 작동 및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범죄취약지역 순찰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비품 미비치 등은 신속히 보수‧비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지역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용객들도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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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