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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선제적 검사 추진

- 수질검사와 함께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진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원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수질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컨설팅(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이하/100 mL), 유리잔류염소(0.4~4.0 ㎎/L) 등 4가지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용객들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용하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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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